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의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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