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평균 월급은 304만원... 서울주택 평균 양도가액 6억2900만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 ‘억대 연봉자’가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 근로자 평균 급여는 월 300만원꼴인데, 급여액이 가장 많은 울산과 가장 적은 제주의 월 급여 차이는 100만원에 가까웠다.
지난해 서울의 과세 대상 주택의 평균 거래 대금(양도가액)은 6억2,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도 60%가 서울시내 거주자에게 쏠렸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근로소득 통계 포함 510개의 통계 항목을 담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27일 발간했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는 총 1,858만명으로 2017년(1,801만명)보다 3.2%(57만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각종 소득공제과 세액공제를 빼고 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 미달자’는 722만명으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다. 과세 미달자는 2014년 48.1%에서 2015년 46.8%, 2016년 43.6%, 2017년 41.0%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총 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80만2,000명으로 2017년(71만9,000명) 보다 11.5%(8만3,000명) 늘어났다.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 중 4.3%다. 2014년 52만6,000명이었던 억대연봉자 수는 2015년에는 59만6,000명, 2016년에는 65만3,000명 등으로 연 평균 7만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는 3,647만원으로 월 평균 304만원 꼴이다. 지역별로는 울산(4,301만원), 세종(4,258만원), 서울(4,124만원) 등 세 곳이 연간 4,000만원 이상을 벌어 연봉이 가장 많았다. 반면 제주는 연 평균 급여가 3,123만원으로 가장 적었으며 인천(3,249만원), 전북(3,267만원) 순으로 낮았다. 울산과 제주 거주 근로자의 연 평균 급여 차이는 1,178만원으로, 월 급여로 계산하면 98만원에 달한다.
일용 근로소득자는 총 776만9,000명이다. 2017년(812만7,000명) 보다는 다소 감소한 수치다. 이들이 1년간 벌어들인 돈은 평균 809만원이다. 사업자들이 일용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돈은 총 62조9,000억원인데 이 중 63.6%인 39조9,500만원이 건설업이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신고는 총 103만9,000건이 접수됐다. 4분의 1에 가까운 25만6,000건은 주택(1가구 1주택자의 거래 제외)이다. 신고 대상 주택의 평균 거래 대금(양도가액)은 3억4,100만원으로 2017년(2억9,700만원)보다 14.8%(4,400만원) 늘었다. 서울지역 주택 평균 양도가액은 2017년(5억5,600만원)보다 13.1%(7,300만원) 는 6억2,900만원인데, 평균 양도가액 2위인 경기(3억1,200만원)의 두 배 이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1조8,773억원 걷혔다. 서울 거주자가 낸 종부세만 59.7%(1조1,208억원)이고, 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서 걷힌 종부세는 5,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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