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독소조항’ 지적엔 “인지단계부터 판단하려 만든 게 공수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최종 수정안의 ‘타 수사기관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즉시 통보’ 조항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기를 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대노(大怒)했다’는 표현이 보도에 나오는데 대검에 있는 참모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표현이 검찰 누군가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나와 기자들이 받아쓴 거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서로 감정싸움이 생겨 대노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국회의 입법 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대노할 권한은 옛날 왕 밖에 없다”며 “민주공화국 이전 왕이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용어를 서슴지 않고 쓰고, 만약 대노했고 대노했다는 것을 기사화하려 노력했다면 기본적으로 헌법정신에서 아주 벗어난 것”이라 단언했다.
앞서 대검은 25일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와 함께 그간 공수처와 관련해선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던 윤 총장 또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는 전언이 보도됐다. 문제가 된 조항은 기존 법안에 없다가 ‘4+1 협의체’ 합의 과정에서 추가된 수정안 24조 2항이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중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알게 되면 곧바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대검은 ‘(수사 착수 단계에서 통보시 공수처 입맛따라) 과잉ㆍ부실 수사가 되거나 청와대나 여당으로 수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인지 단계에서부터 (공수처 수사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해 공수처를 만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하기로 대한민국 정부 조직 체계가 입법됐는데, 고위공직자 관련 첩보를 검찰이 입수했다면 당연히 알려야지 검찰이 갖고 있거나 수사하면 불법”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ㆍ경이) 조사를 할 수는 있는데 적어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내지 본격 조사가 필요하다’면 알려줘야 된다”며 “수사할 필요가 없다면 알릴 필요가 없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면 공수처 수사 사안이므로 검찰이 시작할 수는 없으니 알려야 되는데, 국가 기관 간 업무협조지 상하급 관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 인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내로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늘리자는 주장이 꽤 있었는데, 야당은 공수처가 공룡 조직이 될 수 있다고 해 야당과 협의안을 만들기 위해 줄인 것”이라며 “일단 출발 단계에서는 공수처가 존재 자체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경고 효과가 있고, 수사 사안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지 수사를 많이 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인 재판ㆍ수사ㆍ조사 업무 경력이 원안의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과 관련해 ‘대상 범위를 넓혀 원하는 사람을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판사 임용 규칙이 5년 이상으로 돼있으니 검사도 5년으로 하자고 낮춘 것이고 5년 이상 조사한 사람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 밝혔다.
또한 “별도로 조사 과정을 규정해 세월호 특조위 등 활동했던 사람을 임용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건 자유한국당 마타도어”라며 “세월호 특조위에서 5년 이상 조사를 한 사람이 없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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