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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ㆍ임ㆍ어업인, 내년부터 농민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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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농ㆍ임ㆍ어업인, 내년부터 농민수당 받는다

입력
2019.12.27 10:30
수정
2019.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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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12회 충남도 열린 지방정부회의’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2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12회 충남도 열린 지방정부회의’에서 농민수당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내년부터 도내 농·임·어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충남형 농어민 수당’을 신설, 지원하기로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날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12회 충남도 열린 지방정부회의’를 열고 15개 시장 군수와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충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농ㆍ임ㆍ어업인 16만5,000여명은 내년 연말부터 농가당 60만원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받는다.

농어민수당 지원은 농가소득 및 농업인구 감소로 도농 간 소득격차가 심화, 농촌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농업환경실천사업을 폐지한다.

전체 예산 990억원 가운데 충남도가 40%, 15개 시군이 60%를 각각 부담한다.

도와 시군은 예산확보 추이를 살펴보며 수당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책설명회와 사업시행 지침, 업무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전남과 전북이 농민수당제를 추진하하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강진, 해남, 함평, 광양, 화순, 경북 봉화, 부여 등이다.

양승조 지사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 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며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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