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무리”라며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신장식 변호사는 2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했고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조 전 장관이 구속되거나 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해왔다. 오늘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한 걸 보니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과 송 부시장의 연관성을 두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있지 않지만, 연관성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며 “조국과 청와대를 향한 칼 끝은 검찰이 계속 겨누고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남국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직권남용이라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청구된다고 하더라도 대개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기각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법원이 밝힌 판단 사유에서 모순이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그 사유로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했지만,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한 것에 대해 김 변호사는 “두 가지가 모순되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결국 이 영장이 결정적으로 기각된 배경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먼저 김 변호사는 “무리라고 본다”며 “지금 조 전 장관의 경우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뇌물죄라든가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다른 범죄수사로 나아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 역시 “무리해 보인다”며 “재청구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강하게 드리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할 만큼 그 혐의가 중요하지는 않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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