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이 27일부터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차 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각지에서 348개 의원이 참여를 신청했다. 지역별로 서울이 107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92개), 충남(18개), 전북(17개), 광주(16개), 충북(15개)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가 52.3%로 가장 많았고,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 등의 순으로 참여했다.
왕진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본인의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비(하지ㆍ사지마비ㆍ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요청할 수 있다.
수가는 왕진료에 의료행위, 처치 등이 모두 포함된 통합수가(11만5,000원)와 약 8만원의 왕진료와 함께 추가적으로 발생한 의료행위 비용을 지급하는 별도수가로 구분된다. 환자들의 부담은 30% 수준이다. 이중규 복지부 보헙급여과장은 “피 검사 등 일반적인 진료에 더해 별도의 의료행위를 진행할 수 있어 복수의 수가를 산정했다”며 “현장에서 의사가 수가를 선택해 환자를 치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왕진료 제한기준도 마련됐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다. 동일 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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