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전날 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쯤 상대 후보였던 김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문건으로 정리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 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공약을 논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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