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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 법원 “혐의 인정되나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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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 법원 “혐의 인정되나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 판단

입력
2019.12.27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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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2019-12-26(한국일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2019-12-26(한국일보)

법원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을 할 만큼 그 혐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날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는 인정되나 구속할 정도는 아니다’는 다소 이례적인 기각 사유를 제시했다. 그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주장한 것과 달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무마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다만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미 구속된 점, 검찰이 증거를 상당히 확보해서 구속 없이도 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썼음에도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다”고 밝힌 점은 모순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를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본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검찰은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법원이 조 전 장관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만큼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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