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 관리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55분쯤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 관리자인 A(61)씨를 숨지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B(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화재로 기도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 이날 오후 5시쯤 전주의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매달 25만원의 월세를 내고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최근 월세 납입 문제로 A씨와 다툰 후 홧김에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A씨에게 주택 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월세를 제때 냈지만 A씨가 내지 않았다고 우겨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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