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근로소득자들은 내년 1월15일 국세청이 공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을 시작으로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챙겨야 한다.
올해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만, 면세점에서 쓴 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이 줄어든 것도 적지 않다. 26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한 번 출산할 때마다 200만원씩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병원비나 의약품ㆍ안경 구입비로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 초과 비용의 15%만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쌍둥이를 낳을 경우에도 한번만 출산한 것으로 간주해 한도가 200만원으로 같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우선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소비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사용 금액의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총 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ㆍ공연비는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추가로 부여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로 쓴 돈도 도서ㆍ공연비 한도에 합산된다.”
-월세 세액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월세 세액 공제는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할 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보다 크더라도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공제율은 월세 비용의 10%, 최대 한도는 750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 나이 하한이 만 7세 이상(만 7세 미만의 취학 아동 포함)으로 새로 생겼다. 만 7세~20세인 자녀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15만원씩, 2명을 초과 하는 경우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세액 공제 대상이 된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항목은?
“올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치른 대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병원을 이용한 뒤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제 대상에서 차감된다.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장남이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차남이 부모님의 보험료, 의료비를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보험료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장남은 본인이 병원비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았고, 차남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병원비, 보험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둘 다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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