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親文 수사 확대 주춤… 불구속 기소 방안도 거론
우병우 1년 만에 구속 전례 있어 영장 청구 한 번으로 안 끝날 수도
법원이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가 미궁에 빠지는 분위기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시도할지 또는 수사 외연을 확대할지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불투명하게 됐다.
법원의 결정은 검찰과 조 전 장관 어느 쪽을 완전히 편든 게 아니다. “친문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유재수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조 전 장관의 자백과도 같은 인정에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형사 책임 없는 정무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조 전 장관 측 주장은 배척했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아주 원론적인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검찰입장에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 카드를 빼 드는 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영장 재청구 대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될 경우 여권과 그 지지자를 중심으로 검찰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물론 검찰의 영장 재청구 카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원이 범죄에 대한 소명은 인정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서초동 변호사는 “검찰이 조국 수사에 상당히 공을 들여온 만큼 영장을 한번만 청구하고 끝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법원이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본 만큼 보강 수사 후 재청구해 볼 여지가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다면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여러 차례 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을 받아냈던 전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 착수 1년여 만에 구속한 게 대표적이다. 우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에 진보성향 교육감과 과학기술계ㆍ출판문학계 인사들의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두 차례 영장 기각이라는 쓴 잔을 마셔야 했다. 하지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를 한 의혹을 추가로 밝혀내며 세 번째 영장청구를 통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
수사 외연을 확대할지에 대해서도 검찰은 상당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은 당초 조 전 장관을 구속한 뒤 감찰 중단에 간여한 친문(문재인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타깃을 이동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더구나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 운동을 고려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며 구명 청탁 의혹의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수사 확대의 명분을 거머쥐었다. 더구나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인정한 만큼 수사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다면 수사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고민이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청와대 윗선의 개입을 추가로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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