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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 226일만에 농성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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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간제 돌봄전담사, 226일만에 농성 풀었다

입력
2019.12.26 17:55
수정
2019.12.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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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휴게 30분’ 서울시교육청과 합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천막농성장을 찾아 위로,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천막농성장을 찾아 위로,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무시간 연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00일 넘게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인 서울지역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시교육청과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시교육청은 26일 “지난 24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과 교섭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돌봄전담사들이 226일만에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에게 2021년도부터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을 근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무시간 시작과 종료 전후로 30분 가량 돌봄교실 정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시교육청과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30분을 주도록 규정에 따라 이런 잔업 시간을 유급으로 적용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다만 청소나 행정 잡무 등으로 근로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연장해달라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요구는 수용되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돌봄수요상 근로시간 연장이 어렵고 추가 예산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유급 휴게시간 운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전일제 돌봄전담사 결원 시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방학 중 돌봄운영시간 확대 시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이 우선 초과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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