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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 안 했던 검찰, 4+1 ‘의무보고 조항’엔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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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 안 했던 검찰, 4+1 ‘의무보고 조항’엔 강력 반발

입력
2019.1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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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수사검열…과잉수사 뭉개기수사 우려”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지금껏 반대하지 않았던 검찰이 국회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고위 공직자 범죄 즉시 통보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1이 공수처 설치법안에 ‘검경이 인지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대해, 대검찰청은 26일 입장문에서 해당 공수처 조항이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검경의 상급기관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대검은 “압수수색 전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가서 ‘과잉수사’를 하거나 가로채 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과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선, 공수처의 수사검열이나 청와대, 여당 등과의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안에 없던 공수처 보고 조항이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 갑자기 추가된 배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대검은 “기존 패트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갑자기 포함된 것으로,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면서도, 공수처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국회와 국민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내왔다.

검찰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공수처 설치법 보고 조항에 검찰의 지위나 기존 형사사법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내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조항 추가가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현 정권에 대한 수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반발도 나온다.

이날 입장 발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다음은 입장 전문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안 제24조 제2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임

1.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어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뿐, 전국 단위의 검찰,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함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됨

2. 압수수색 전단계인 수사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가서 자체 수사개시하여 '과잉수사'를 하거나 또는 검경의 엄정수사에 맡겨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가서 '뭉개기 부실수사'할 수 있음

이는 수사의 신속성, 효율성을 저해하며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수사역량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3. 검찰에서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착수를 사전보고하지 않는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대한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높음

4. 기존 패트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은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으로,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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