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 끝나면서 자동 종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로써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7개월여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서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이날 오후 2시부터다.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종민ㆍ권성동ㆍ최인호ㆍ지상욱ㆍ기동민ㆍ전희경ㆍ이정미ㆍ박대출ㆍ홍익표ㆍ정유섭ㆍ강병원ㆍ유민봉ㆍ김상희ㆍ김태흠 의원 등 총 15명이 이어갔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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