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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이전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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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정 공무원연금법 이전 이혼했다면 분할연금 못 받는다”

입력
2019.12.25 14:45
수정
2019.12.25 16:5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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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혼한 배우자와 연금액을 나누게 한 개정 공무원 연금법 시행(2016년 1월 1일) 이전에 공무원과 이혼을 했다면 연금을 분할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원과 이혼한 60대 여성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1977년 공무원 B씨와 결혼한 A씨는 2014년 6월 이혼하면서 B씨의 공무원 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A씨는 연금 수급 가능 나이인 60세가 된 2016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공단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그 전에 이혼한 A씨는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받아들이지 못한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했고,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전에는 연금 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재산분할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법이 정하지 않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해 A씨를 보호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법률 개정 전 이혼했더라도 법률 개정 후 수급 가능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법에 명시된 ‘최초 지급사유’를 이혼 시점이 아니라 연금 수급 연령 도달 시점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개정 공무원법에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이라 규정된 것은 2016년 1월 이후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며 “그 전에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전 남편의 공무원 연금액 50%를 매월 받기로 한 것은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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