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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명초 화재, 학교 관계자 부주의 결론…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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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명초 화재, 학교 관계자 부주의 결론… 검찰 송치

입력
2019.12.25 11:12
수정
2019.12.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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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 다음날인 지난 6월 27일 학교 별관 건물에서 소방당국과 경찰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 화재 다음날인 지난 6월 27일 학교 별관 건물에서 소방당국과 경찰의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가 학교 관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실화(失火)로 결론 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명초 화재를 낸 학교 관계자 A씨에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4시쯤 은명초 별관 인근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실수로 불을 내 학교 건물이 소실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불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된 별관 외벽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 규모가 커졌다. 화재는 1시간 30분 가량 이어져 별관 1개동과 차량 19대를 전소시켰다. 다만 교내에서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과 교사, 병설유치원 학생과 교사 등 158명은 빠르게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합동감식 결과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담뱃불로 의심되는 불씨가 튀어 불이 시작됐다고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이나 구체적인 혐의, 진술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재 직후 휴업한 은명초는 보수공사 중인 별관을 대신해 임시 가설교실 20개를 운동장에 설치,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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