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은명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가 학교 관계자의 부주의로 일어난 실화(失火)로 결론 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은명초 화재를 낸 학교 관계자 A씨에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4시쯤 은명초 별관 인근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에 실수로 불을 내 학교 건물이 소실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분리수거장에서 시작된 불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소재로 된 별관 외벽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 규모가 커졌다. 화재는 1시간 30분 가량 이어져 별관 1개동과 차량 19대를 전소시켰다. 다만 교내에서 방과 후 학습 중이던 학생과 교사, 병설유치원 학생과 교사 등 158명은 빠르게 대피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합동감식 결과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담뱃불로 의심되는 불씨가 튀어 불이 시작됐다고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원이나 구체적인 혐의, 진술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재 직후 휴업한 은명초는 보수공사 중인 별관을 대신해 임시 가설교실 20개를 운동장에 설치,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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