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학생 운동권의 대부로 이름을 날렸다가 몇 년 전 태양광 사업가로 변신해 주목 받았던 허인회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가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검찰은 허씨가 직원 월급을 다른 용도로 쓴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태일)는 24일 허씨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태양광 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 등을 운영하면서 직원 40여명에게 여러 해에 걸쳐 월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체불 액수는 약 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노동청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허씨는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 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한 혐의다. 당시 녹색드림은 서울시의 태양광 사업을 녹색건강나눔에 하도급했는데, 녹색건강나눔 역시 허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개인회사다. 현행 전기공사업법은 태양광 발전기 사업자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서울시 의뢰를 받고 수사 중이다.
한편 허 씨는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청년위원장을 지냈으며, 16·17대 총선에서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던 대표적 친여·운동권 인사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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