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을 이용해 금고 미만이나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공갈·금품수수·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3년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일주일에 100분의 60 이상을 자체 생산한 경우.
범법자나 일반 제조업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법제화한 언론인 및 언론사가 갖춰야 할 자격기준이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언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4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용인시 광고시행 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맞으면 지침에 따라 광고비 등을 집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제하겠다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광고시행을 골자로 한 내용이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언론으로부터 지자체 고유의 행정 및 집행을 침해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례에서 정한 지침에 따르면 기자가 위법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와 금고 이하 선고 받아 집행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제외한다. 반대로 용인시정 관련 보도 건수 및 자체 취재기사 생성 건수 등 기준에 맞으면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인시가 이처럼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광고비를 집행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일부 인터넷언론과 주간지, 월간지 등의 과도한 광고비 요구 때문이다. 이들 대부분은 보도자료를 베끼는 수준에 불과한데도 이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시의 항변이다.
현재 용인시에는 150여개의 인터넷언론사가 있지만 이중 용인시에 공식 등록된 언론사는 63개에 불과하다.
이중 타지역에 본사를 둔 한 인터넷언론이 용인시에 광고비를 요구하고, ‘최근 3년치 홍보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기도 했다. 시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언론사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해당 언론사는 이와 관련해 시장을 면담한 뒤 이를 기사화 하는 등 압박을 가하며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 및 지침(또는 내부규정)을 둔 지자체는 용인시 외에 화성·안산·광명·시흥시를 비롯해 전북 익산시와 경남 양산시 등이 있다.
안산시는 2016년 2월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광고 등 운영규정’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날 기준 인터넷언론사는 228개인데 시에 등록된 인터넷언론사는 12개뿐이다. 안산시가 규정을 만든 이유다.
전북 익산시의 경우엔 좀더 구체적이고 강력하다. 2017년 말 시행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에는 △3년 이상 정기 발행 △일주일에 100분의 60 이상 자체 생산한 기사 게재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을 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기준을 세웠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문행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인터넷언론 중에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어 조례 제정 등 지자체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해당 조례가 건전한 비판을 막는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반드시 기본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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