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내년부터 ‘군민안전보험’ 운영
최대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등
부산 기장군은 내년부터 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군민 모두가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7월 자연재난이나 폭발, 화재, 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의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부산시 기장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군은 보험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내년 1월부터 보험 운영을 시작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기장군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자동 가입된다. 기장군 측은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등에 대한 아무런 조건 없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피해 내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등 재난을 포함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ㆍ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청소년 유괴ㆍ납치ㆍ인질 등 각종 범죄 및 사고 등 총 23개 항목이다. 하지만 기장군에서 전출할 경우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 최대 1,000만원이며, 기존 다른 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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