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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피폭 서울반도체, 원안위 4050만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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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피폭 서울반도체, 원안위 4050만원 행정처분

입력
2019.12.24 11:37
수정
2019.12.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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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대표 사례” vs “현장 어려움 감안하면 과한 처분”…위원들 의견 대립 팽팽

직원이 방사선에 피폭 당하는 사고가 있었던 반도체 소자 제조업체 서울반도체에 과징금과 과태료 총 4,050만원이 부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제112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반도체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7명은 방사선 장비를 사용한 작업 후 손가락 피부가 붉게 변하고 통증을 느끼는 등 피폭 의심 증상을 보여 방사선 전문 의료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찾았다. 의학원은 이들을 진단한 뒤 원안위에 신고했다. 7명 중 2명은 이후 증상이 완화됐으며, 나머지 5명은 증상이 사라졌다. 혈액과 염색체 검사 결과에 이상은 없었다.

원안위는 과거 유사 장비를 사용한 서울반도체와 용역업체 전·현직 작업자 총 237명에 대해서도 피폭 여부를 조사했다. 이 중 서울반도체 직원 2인이 비정상 작업을 했다고 주장해 혈액과 염색체 검사를 했으나 정상 판정이 나왔고, 명확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원안위 측은 설명했다.

원안위는 서울반도체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할 때 안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관련 신고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과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원안위 회의 논의 과정에서 진상현(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위원은 서울반도체 피폭 사고에 대해 “전력 분야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 사례라고 본다”며 “더 선제적, 체계적인 방사능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병령(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위원은 “산업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 위반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해 처벌보다는 경고 조치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엄재식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피폭이 일어난 건 경고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 규정이나 제재 수단이 형식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 측면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던 사고발생 장비와 유사 장비에 대해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작업자 교육 유무 등을 확인한 뒤 사용정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 대상 방사선 이용기관 실태점검을 현 20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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