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작성하는 조서를 피조사자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찰 조사 과정에 ‘양면 모니터’를 도입하고 진술녹음과 영상녹화도 실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은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차 권고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 조서 작성 중에 양면 모니터로 피조사자가 조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조사자 요청이 있으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진술녹음과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어“피조사자(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가 검찰 조사 중에 자기변호노트 등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할 권리를 사전 고지하고 전국 검사실에 기록을 위한 간이 책상형 의자를 비치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이를 통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 행태를 방지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화돼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한 검찰이 옴부즈만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옴부즈만이란 국민을 대리해 각 기관에 대한 민원을 수립하는 일종의 호민관 제도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은 6,554건에 이르지만 권익위는 대부분의 민원을 검찰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과 경찰 관련 민원까지 권익위가 조사ㆍ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유독 검찰 관련 민원은 제외돼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검찰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절차·수사행태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소하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법무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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