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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이 쓰는 조서 볼 수 있게 ‘양면 모니터’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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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이 쓰는 조서 볼 수 있게 ‘양면 모니터’ 도입하라”

입력
2019.12.23 18:42
수정
2019.12.23 1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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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11차 권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11차 권고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가 작성하는 조서를 피조사자들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찰 조사 과정에 ‘양면 모니터’를 도입하고 진술녹음과 영상녹화도 실시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은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차 권고를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 조서 작성 중에 양면 모니터로 피조사자가 조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조사자 요청이 있으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진술녹음과 영상녹화조사를 실시하도록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어“피조사자(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가 검찰 조사 중에 자기변호노트 등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할 권리를 사전 고지하고 전국 검사실에 기록을 위한 간이 책상형 의자를 비치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이를 통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 행태를 방지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강화돼 적법절차에 근거한 공정한 수사절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한 검찰이 옴부즈만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옴부즈만이란 국민을 대리해 각 기관에 대한 민원을 수립하는 일종의 호민관 제도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검찰 관련 고충 민원은 6,554건에 이르지만 권익위는 대부분의 민원을 검찰에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과 경찰 관련 민원까지 권익위가 조사ㆍ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유독 검찰 관련 민원은 제외돼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검찰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절차·수사행태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의 고충과 민원을 해소하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법무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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