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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기업 부담 커진다… 배출권 유상할당 10%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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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 기업 부담 커진다… 배출권 유상할당 10%로 증가

입력
2019.12.23 17:26
수정
2019.12.23 17: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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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내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3%만 사면 됐지만 2021년부터는 유상할당 비중이 10%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2021∼2030년)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은 현행 3%에서 2021년 이후 10% 이상으로 확대된다. 할당된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지 못한 기업은 유상으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ㆍ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데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에는 100% 무상으로 할당됐고 2차 기간인 2018~2020년에는 유상 할당 비중이 3%로 책정됐다. 3차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다. 3차 계획 기간의 세부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 할당 기준, 할당 방식 등은 내년 상반기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전략도 수립한다. 이는 파리기후협약에서 각 당사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저탄소 전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해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범정부 협의체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5) 결과도 보고됐다. 총회에서는 주요 의제였던 ‘국제 탄소시장’ 이행 규칙을 놓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팽팽히 맞서다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년에 다시 이행 규칙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대표단은 정부ㆍ민간 전문가 4명이 각종 위원회와 의장직 직위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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