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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만에 여순사건 내란죄 누명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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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년만에 여순사건 내란죄 누명 벗나

입력
2019.12.23 16:42
수정
2019.12.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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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심서 무죄 구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전경.

1948년 10ㆍ19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내란 및 국권문란죄)로 처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인 고(故) 장환봉씨에 대한 71년 만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정아) 심리로 열린 여순사건 재심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사건 당시 군사재판은 있었으나 입증할 수 있도록 조사된 증거가 없고 내란 및 포고령 위반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장씨가 14연대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 군사재판에서 사형당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군사재판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데다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1948년 당시 순천역에서 철도원으로 근무하던 장씨는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군사법원에서 22일 만에 사형을 선고 받고 처형당했다. 장씨 유족 등은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며 2011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청구 7년여 만인 올해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 지난 4월부터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결정적인 소송기록이나 유사한 기록은 확보하지 못했으나 군사재판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었다고 인정한다”며 “증거로 제출된 명령서가 판결서에 준하고 이를 통해 사형과 무기징역, 무죄 등이 선고됐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당시 어떠한 형태로 군법회의 재판이 이뤄졌는지 명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소송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증거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것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어 이를 증거로서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변호인도 장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0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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