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정지안 오늘 세 번째 상정
감사원 감사, 법원 판결 맞물리며 갈등 격화 예고
‘뜨거운 감자’인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명이 이르면 성탄절 전날 결정된다. 결과에 관계없이 연말연시에 월성 1호기와 원전 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월성 1호기 영구정지(조기 폐쇄) 안건이 24일 열릴 제112회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두 차례 회의에 상정됐지만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세 번째 상정되는 만큼, 이번엔 표결 처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결론 도출에 이를 것으로 점쳐진다.
에너지 업계와 학계에선 표결에 들어갈 경우, 영구정지 승인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연장 중단은 문재인 정부 원전 정책의 핵심 기조 중 하나다. 원안위 내에선 이런 정책에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더 많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공석 1명(비상임, 민주당 추천 몫)을 제외하고 총 8명(상임 2명, 비상임 6명)이다. 상임은 원안위 위원장과 사무처장, 비상임은 정부 추천 3명, 더불어민주당 추천 1명, 자유한국당 추천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단, 정부 추천 위원인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과거 월성 1호기 관련 소송 때 관여했다는 이유로 이번 안건 심의에 회피를 요청했다. 원안위원장이 심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면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표결을 할 경우에도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은 지난 10월 109회, 11월 111회 회의 때도 상정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반대 측 위원들과 찬성 측 위원들이 각각 경제성과 안전성을 내세우며 대립했다. 반대 측에선 한수원이 정부 기조에 따르기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찬성 측에선 심의에 고려할 요소는 경제성이 아니라 안전성이라며 맞받았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과소평가된 게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로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결정짓더라도 향후 감사 결과가 한수원의 경제성 축소로 결론 난다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대한 위법성을 따지는 2심 판결도 남아 있다. 지난 19일로 예정돼 있던 이 판결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이는 2015년 2월 원안위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을 허가한 데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절차가 위법하다며 무효나 취소돼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2017년 2월 1심 판결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안위 회의에서 영구정지 결정이 나고 내년 2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면 영구정지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영구정지로 결정됐는데 법원이 원안위 손을 들어준다면 친원전 측에선 수명연장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조기 폐쇄 불가를 다시 주장할 수도 있다. 원안위는 “영구정지 심의는 법원 판결,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라는 입장이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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