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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ㆍ어지럼증 MRI 찍으면 환자 부담 80%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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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ㆍ어지럼증 MRI 찍으면 환자 부담 80%로 늘린다

입력
2019.12.24 04:40
수정
2019.12.24 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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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본인부담률 확대 

단순한 두통ㆍ어지럼증을 이유로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경우, 환자 몫의 비용부담이 내년 3월부터 8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MRI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과잉진료가 확산된다는 여론과 언론의 지적(본보 8월 21일 보도)이 일고, 실제 뇌ㆍ뇌혈관 MRI검사가 폭증함에 따라 건보 재정관리를 위해 환자 부담을 늘리고 병원 수익을 줄여 검사 오남용 비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에 착수한 것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정책의 대표 상품이었던 MRI검사 급여화를 두고 정부가 숨 고르기에 나선 만큼, 향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관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실을 찾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MRI 활용 현황을 듣고 의료진과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고양ㆍ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실을 찾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MRI 활용 현황을 듣고 의료진과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고양ㆍ청와대사진기자단

보건복지부는 23일 올해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재정 모니터링(감시) 현황을 보고하고 본인부담률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단순한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증상을 주요 증상으로 한 MRI검사의 경우, 현재 검사비의 30~60%인 환자 본인부담률이 내년 3월부터 80%로 높아진다. 다만 손가락을 맞대거나 똑바로 걷는 등의 7가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이 상승하는 등 뇌경색ㆍ뇌졸중을 뒷받침할 다른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엔 현행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밖에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증 증상에 대한 복합촬영 MRI검사의 수가도 최대 300%에서 200%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또 분기별로 지나치게 검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선별해 주의를 주기로 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건강보험 혜택 축소에 나선 것은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 항목 가운데 일부에서 비정상적인 증가가 확인되면서다. 뇌ㆍ뇌혈관 MRI검사의 경우 증가량이 정부 예상치를 70%나 상회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뇌ㆍ뇌혈관 MRI검사에 처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올해 연간 1,600억원의 재정이 새롭게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재 시점에선 2,7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할인 폭을 높였던 노인외래정액제 역시 당초 예상했던 재정투입 증가폭(1,000억원)보다 현재 시점의 예상치(1,700억원)가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 과장은 “건강보험을 적용한 670여개 항목 가운데 이용량이 예상치를 넘은 것은 3건뿐”이라면서 “전체적으로는 예상치의 8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초 문재인케어로 인한 전체 재정투입 예상치는 올해 4조5,000억원이었는데 현재 시점에선 3조8,000억원이 실제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이처럼 지출규모가 크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급여 항목에 대해 체계적 지출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관리 태스크포스(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내년 2월부터 자궁ㆍ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자궁근종과 난소 낭종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검사방법이지만 현재는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연간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3,3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는 환자 본인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줄어든다. 이밖에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도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아토피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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