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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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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12.23 10:37
수정
2019.12.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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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4]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배우한 기자 /2019-10-24(한국일보)
[조국 4] [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배우한 기자 /2019-10-24(한국일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감찰, 징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단순히 의무를 게을리한 수준을 넘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사실이 공개되거나 쟁점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이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감찰의 특성상,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정무적 판단인 만큼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이 사건이 청와대 ‘친문’ 인사들에 대한 직접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감찰 중단 의혹에 관여된 것으로 의심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고, 이들이 금융위 인사까지 논의해 결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직제상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를 결정한 뒤 그보다 ‘윗선’의 부당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10시 30분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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