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미홍 아나운서 ‘종북’ 트윗에 대법원 “800만원 배상”
보수 성향 기업인 김상현 “이는 표현의 자유 억압”
보수 성향 기업인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아나운서 출신 고 정미홍씨의 ‘종북’ 발언에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처벌하는 ‘종북’세상이 대한민국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정확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것”이라며 “공산주의 국가가 그렇다”고 꼬집었다.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5일 숨진 정씨의 배상 책임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정씨는 2013년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전 구청장은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서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며 “800만원을 받게 되면 나와 유사한 일로 고통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앞서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정치적으로 함께할 뜻을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발기인대회에서 이 의원의 옆자리에 앉았으며 주요 창당 발기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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