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포대갈이’ 수법으로 수입 콩을 국산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 유통한 30대 영농조합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년 7개월 간 청주에서 영농조합 및 법인을 운영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중국에서 수입한 콩 737t 가운데 상당량을 국내산으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입 콩을 ‘국내산’이라고 적힌 농협 포대로 바꿔 담는 ‘포대갈이’ 수법으로 했다. 수급 조절 문제로 유통해선 안 되는 콩도 상당량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A씨가 유통하거나 보관하던 수입 콩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가다 재차 적발되기까지 했다.
고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위장해 제품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로, 유통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고 부장판사는 특히 “범행 횟수와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가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다고 강변하는 등 죄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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