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자 송환 근거 유엔 결의는]
안보리, 2017년 北 ICBM 발사에 ‘대북제재 2397호’ 만장일치 통과
유엔이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송환을 추진한 것은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 근거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국제사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국제법을 기반으로 추가제재를 단행했다. 안보리는 그 해 12월 15개 이사국 전체회의를 소집해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의 24개월 내 본국 송환’이 포함된 2397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397호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유엔이 내놓은 10개 결의안 중 마지막 제재이기도 하다.
유엔 안보리는 7쪽 분량의 결의안에서 대북 유류공급 제한 범위와 수출ㆍ수입 금지 품목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시 연간 200만배럴이던 대북 정유제품 수출 상한선이 50만배럴로 대폭 축소됐다. 또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차단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인사 16명과 단체 1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노동자 송환 관련 내용은 8항이다. 유엔은 북한 해외노동자 10만명이 벌어들이는 연간 5억달러(약 5,800억원)의 외화가 핵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막대한 외화벌이 창구를 틀어막을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란 계산이었다.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실적은 48개 회원국에서 3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북한 노동자가 5만~8만명가량 진출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절반가량을 돌려보냈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치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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