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달 말 파견 판단 기준 지침 개정 발표
정부가 불법파견 단속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ㆍ발표한다. 원청의 간접적인 지휘ㆍ명령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곧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관련 지침 개정(본보 9월5일자 10면)은 2007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이후 12년 만으로, 현장 근로감독관에게 도급과 파견을 구분하는 새 판단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다.
새로운 지침에는 2007년 파견법 개정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 판결이 반영된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명령 △사용사업주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ㆍ노무 관련 결정권한 행사 △계약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ㆍ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ㆍ설비 등 보유 등을 제시했다. 개정 지침에선 이러한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지침(△하청업체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 △원청의 지휘ㆍ명령)보다 확대된 것으로, 간접적인 지휘와 업무의 전문성 여부 등도 불법파견의 근거로 삼게 된다.
경영계는 그러나 지침이 개정되면 불법파견 판단 사례가 크게 늘어 산업 현장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한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되면 원청이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하청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았느냐를 중점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특히 제조업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부 관련 지청에서는 이미 이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급ㆍ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다”며 “적법한 도급과 불법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침이 개정돼도 불법파견 판단이 크게 늘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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