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이 가능한 ‘마이스터대학(가칭)’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학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고 산업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폐교 위기에 몰린 전문대에 활로를 터주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우선 전문대에서 석사 과정까지 가능한 마이스터대학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대의 일부 학과(계열) 또는 대학 전체가 마이스터대학 모델로 전환되고, 마이스터대학 학생은 따로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아도 전문기술석사 학위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된다. 2021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3년 법령 정비 이후 본격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후 전문대뿐 아니라 4년제 일반대도 마이스터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체와 전문대가 협약을 체결해 직업계고 학생을 전문대 입학 단계부터 조기 취업 형태로 선발하는 ‘AI 계약학과’ 도입도 추진한다. 2022년 전문대 5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전문대에서 4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듣고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은 최근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한다. 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 조건도 현재는 동일 계열 졸업 재직자나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한정돼 있는데, 이와 관계 없이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용학과 졸업자가 경영학과 전공심화과정 입학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우수한 전문대생을 위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도 신설된다. 등록금 295만원과 생활비 200만원을 지급하는 Ⅰ유형 장학금을 학기당 300명에게, 등록금 295만원만 지원하는 Ⅱ유형을 학기당 700명에게 지급한다.
전문대 재정지원사업인 전문대 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908억원에서 내년 3,908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한다. 대신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비중을 상향하고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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