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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때 “조심하라” 편지로 반공법 처벌받은 전경, 39년 만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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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때 “조심하라” 편지로 반공법 처벌받은 전경, 39년 만 재심서 무죄

입력
2019.12.21 11:57
수정
2019.12.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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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투경찰이 39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지난 8월 재심을 청구한 김상회(62)씨에게 지난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지 39년 만이다.

1980년 5월 전북 전주시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던 김씨는 우연히 광주 상황을 전하는 북한의 대남방송을 들었다. 당시는 비상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싸우고 있을 때였다. 국내 방송이 광주 상황을 보도통제하고 있다고 본 김씨는 대학생이었던 동생에게 “북한 방송을 들으면 왜곡ㆍ과장한 사실도 있지만 사실적 근거는 있는 것이 많을 것”이라며 조심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편지는 검열됐고, 이 같은 내용 탓에 김씨는 포고령, 반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해 8월 전투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긴 세월이 흘러 2017년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김씨는 지난 8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의 당시 행동이 5ㆍ18 직후 이뤄진 정부 조치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이미 폐지된 반공법 기준을 따른다고 해도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북한에 동조하거나 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12·12와 5·18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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