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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상고 NO, 감사히 받아들일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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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항소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상고 NO, 감사히 받아들일 것” (종합)

입력
2019.12.20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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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20일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선고가 끝난 후 "땅에서 같이 숨 쉬고 있는 형제자매와 같은 국민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며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또 “힘든 일이 내년까지 계속되더라도 꿈은 버리지 않고 성스러운 기운으로 내년을 맞이할 것”이라며 재기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상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고 할 생각없다. 무슨 일이 생기면 화해하고 용서하려고 한다. 직업상 문제를 크게 만들면 안된다”라며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1심 당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두고 우회적인 불만을 드러냈던 것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해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거리에서 보복운전 및 상대 운전자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9월 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차량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 아니라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피해자(고소인)를 비난할 뿐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1심 이후 검찰은 같은 달 10일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최민수 역시 변호인을 통해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달 19일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민수 측은 형량이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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