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차명주식’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도 벌금 3억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차명주식’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도 벌금 3억원

입력
2019.12.20 15:07
0 0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63)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 이근수)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범행 횟수가 많다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실질적으로 분할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횟수가 많아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1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회장은 부친인 이동찬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금융실명법 위반)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소유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