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처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최민수(56)의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선의종)는 특수협박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 없이 정당하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해 접촉사고를 유발했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지만 올해 9월 4일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최민수는 “분명히 추돌로 의심돼 따라 갔고 사고도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라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지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인 것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상대 차량 운전자가) 내게 ‘당신’이라며 반말을 했고 나중엔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고 해서 손가락으로 욕을 한 것”이라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수는 1심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항소했지만 2심 선고 이후엔 “판결을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이날 최민수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상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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