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타다 관련법 의견 개진은 공정위 임무”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M&A… 소비자후생ㆍ혁신촉진 모두 고려
내년 ICT 전담팀 내 반도체 분과 신설… 5G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 등 다른 부처 소관 법안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임무 중 하나가 다른 부처가 도입하려는 법안ㆍ제도에 ‘반 경쟁적’ 요소가 있을 경우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에도 공정위가 해 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특정 형태의 운수 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
공정위의 의견서에도 법이 통과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수정된 부분이 있다”며 “유예기간을 더 길게 부여해 사업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줬고, 사업자 범위, 자동차 보유 범위 등을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계 배달 서비스 전문업체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모두 비교해서 접근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꼭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만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기술적으로 차별화 되지 않더라도 기존 시장에 있던 것보다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도 혁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이 발생하는 모든 산업에 있어 공정위의 행태가 혁신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지만 때로는 혁신을 막는 측면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해 출범한 ICT 전담팀 내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1분기 중) 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방식이 5G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 과정에서 통신 반도체 제조사들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통신용 반도체 시장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불공정 사건이 퀄컴 리베이트 사건이다. 앞서 퀄컴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모뎀 칩을 팔면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이 적발돼 공정위가 두 차례에 걸쳐 1조3,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통신 방식이 바뀌는 시점에 중요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5G 전환기에 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라며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기 보다는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다양한 칩을 생산하는 회사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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