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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해?… ‘패트 대치’ 국회 언제 문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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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해?… ‘패트 대치’ 국회 언제 문 여나

입력
2019.12.20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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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카드로 해 넘겨 연초 합의 전망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가운데 2020년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발목 잡힌 연말 국회는 언제쯤 정상화할 수 있을까.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는 19일 선거법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를 향해 제안한 민생 입법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한국당이 ‘예산안 날치기’ 사과부터 요구하며 호응을 얻지 못했다. 대신 한국당은 나흘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선거법 규탄 장외집회를 이어갔다.

국회가 이전투구와 극한대결을 거듭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 시점을 종잡을 수 없게 됐다. 성탄절 이전인 23일 또는 연말(31일) 전 여야 합의가 기대됐지만, 지지부진한 여야 협상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 쟁점 사안이 더해지면서 국회 대치는 새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됐던 23일 처리 시나리오는 18일 4+1 합의 불발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성탄절 전날인 24일부터 사실상 연말로 진입, 여의도를 향한 국민들 관심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통상 23일을 여야 ‘담판’ 마지노선으로 인식해 왔다. 민주당에서도 4+1 협상 교착 전인 18일 오전까지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시키자’는 주장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20일에는 일단 본회의를 열어야 23일 표결 처리가 가능한데 이는 어려워졌다. 선거법 개정안이 처음 상정된 본회의에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다음 임시국회(최소 사흘 전 공고) 본회의에 가서야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황이어서다.

31일은 연내에 국회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암묵적 마지노선이다. 특히 여당은 내년도 예산부수법안 22건(전체 26건 중 4건 처리)을 처리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부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 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17일)을 2주 넘긴 연말까지 선거 룰이 없는 기형적 상태가 유지돼선 안 된다는 여론도 많다. 다만 소수야당이 정세균 후보자 임명 동의를 선거법 협상 ‘카드’로 삼아 협상이 길어질 경우 31일 이전 법안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해를 넘긴다 해도 연초에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역대 총선에서 투표 6~7주 전에는 선거구가 획정됐는데 그러려면 지역구ㆍ비례대표 수는 그보다 두 달 전 확정돼야 한다”며 “최소 내년 1월 초엔 선거법 대치를 매듭 지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낙연 총리의 총선 등판을 위해 1월 16일(지역구 출마 공직자 사퇴 시한) 전에 정 후보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점도 변수다. 이 총리는 서울 종로 또는 세종시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b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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