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편 징역 20년… 미성년자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송현경)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ㆍ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숨진 A(1)양의 아버지 B(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C(18)양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는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라며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0년을, C양에게는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B씨 부부는 5월 26~31일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딸 A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C양이 집을 나간 5월 26일 오후 6시쯤부터 애완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된 A양은 같은 달 31일 오후 4시 12분쯤 안방 아기 침대에서 숨진 채 아버지 B씨에게 발견됐다. A양은 B씨가 5월 27일 집에 잠시 들렀을 때는 살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B씨 부부는 과거에도 다툰 뒤에 딸 A양을 집에 혼자 방치하고 하루 1, 2시간만 집에 들어와 돌보는 식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26일에는 A양이 애완견에게 공격을 받고 집이 오물로 더럽혀진 상황에서도 그대로 방치됐다.
검찰은 B씨 부부가 딸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앞서 경찰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에서 “딸이 3일간 분유를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진술을 하고 딸을 혼자 방치한 지 3일째 ‘딸이 죽었겠다’ ‘집에 가서 어떤지 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사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딸 시신을 발견하고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종이박스에 넣어 지난달 2일 A양의 외할아버지가 발견하기 전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딸 시신을 야산에 매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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