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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구지하철 공사담합’ 삼성물산 과징금 처분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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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구지하철 공사담합’ 삼성물산 과징금 처분은 위법”

입력
2019.12.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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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8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55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물산이 불복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삼성물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입찰경쟁으로 인한 수주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을 합의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구분할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8년 대구지하철 3호선 8개 공구 공사에서 삼성물산 등 8개사가 두 차례 이상 영업팀장들 간 모임을 갖고 정보를 교환해 공구분할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시정명령과 정보교환금지명령, 과징금 55억5,900만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삼성물산 측은 정상적 영업활동 범위 안에서 입찰 관련 정보를 교환했을 뿐 공구배분 합의는 하지 않았다며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해당 모임에서 정보교환을 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공사 수익성이 다른 공구보다 좋은 제4공구에서 경쟁하고 다른 건설사들은 입찰에서 배제시켜 담합이라고 맞섰다.

1심인 서울고법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4공구는 현대건설이 낙찰 받았고,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탈락해 35억대 설계용역비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이는 입찰경쟁으로 인한 손해발생을 피하려는 일반적 공구분할 합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련 소송은 신속한 판단을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만 거치는 ‘2심제’로 운용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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