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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세번째 하원 탄핵 대통령… 이전엔 누구?

입력
2019.12.19 10:26
수정
2019.12.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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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클린턴 이어 하원서 탄핵안 통과

‘워터게이트’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 사임

미국 하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과 회동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ㆍ연합뉴스
미국 하원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미 모랄레스 과테말라 대통령과 회동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ㆍ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미 의회 역사상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 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 바로 전에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클린턴 전 대통령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이지만 1946년생 동갑내기에 재임 중 탄핵 위기를 맞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 여러 건의 성추문에 휘말렸고, 이에 대한 위증 및 사법 방해 혐의로 탄핵 위기를 맞았다. 1998년 하원은 탄핵안을 가결했으나, 이듬해인 1999년 초 상원에서는 부결됐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CNN과의 생방송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하원의 탄핵 조사가 당신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게 둬선 안 된다”며 야당 및 의회와 협력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1868년 앤드루 존슨(왼쪽)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오른쪽)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당시 집권 공화당까지 찬성으로 돌아서자 관련 절차 개시 전 스스로 사임했다. AFPㆍ연합뉴스
1868년 앤드루 존슨(왼쪽) 대통령과 1998년 빌 클린턴(오른쪽)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상원에서 부결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당시 집권 공화당까지 찬성으로 돌아서자 관련 절차 개시 전 스스로 사임했다. AFPㆍ연합뉴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를 당한 쓴 존슨 전 대통령은 ‘스탠턴 사건’이 불씨가 됐다. 1868년 그는 남북 화해정책을 거부한 에드윈 스탠턴 육군장관의 부당 해임을 꾀하고 의회를 모독한 혐의를 받았다. 하원은 공직 보장법과 육군 통솔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 1표 차이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1972년 일명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는 민주당 당사 침입 사주 혐의를 받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이 탄핵심리에 들어가자 스스로 사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날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됐으나,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확률은 극히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탄핵안을 두고 “역사상 가장 약해 빠졌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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