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경찰서장이 18일 구속 위기를 넘겼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모(53) 전 사천경찰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나 수령한 금품의 규모 및 내역, 수사진행 경과 및 전후 사정, 범죄 전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서장은 2016~2017년 경남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1,100만원의 뒷돈을 챙긴(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한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정보를 정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있다.
사천경찰서는 2016년 당시 고소장을 접수해 M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의혹은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같은 해 11월 내사 종결 처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전 서장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전 서장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로 한 육군 급양대장 출신 문모씨는 이날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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