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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이제는 사람 다니는 보도에서도 “쌩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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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이제는 사람 다니는 보도에서도 “쌩쌩”

입력
2019.12.18 16:52
수정
2019.12.18 19: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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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자율주행로봇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업을 마친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을 야간에만 개방, 청년ㆍ취약계층 창업을 지원하는 ‘공유주방’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의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따온 말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커갈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해주는 제도다.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으로 나뉜다. 이번 심의에서 6건의 실증특례가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총 39건의 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규제가 해소됐다.

그동안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돼 보도와 횡단보도 통행이 불가했다. 산업부는 “국내 로봇 산업 활성화와 로봇을 활용한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로보티즈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우선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실증을 진행한 뒤 강서구 전반으로 주행 구역ㆍ방식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스프링클라우드가 신청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됐다. 이 기업은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 전기 셔틀버스로 여객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해당 버스는 대구 알파시티(수성구) 내 2.5㎞ 순환도로에서 운영된다.

심의위는 또 속리산휴게소 등 전국 9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 공유에 대한 실증특례도 부여했다. 이 사업은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을 종료하는 오후 8시 이후 야간 미운영 매장을 공유주방 사업자가 맡아 자정까지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1개 주방에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고 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6곳의 공유주방이 운영 중이다. 나머지 실증특레는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하고 전기 사용량을 스스로 조절하는 스마트그리드와 관련된 사업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ㆍ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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