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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손배소 고집ㆍ노노갈등 증폭… 도공 수납원 ‘출구 없는 직접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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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손배소 고집ㆍ노노갈등 증폭… 도공 수납원 ‘출구 없는 직접 고용’

입력
2019.12.19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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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체투지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지난 9일 오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오체투지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접고용’을 둘러싼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해고 수납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세부 사항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 농성 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노노 갈등’도 증폭돼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도로공사의 교섭이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난 16일 실무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까지 최종교섭 날짜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갈등 요인 중 하나는 민주노총 요금 수납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다. 지난 8월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이후 민주노총 수납원들이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 중이다. 도로공사는 기물파손 등을 이유로 이들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수납원들도 이강래 도로공사 전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상호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도공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절대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앞서 지난 10월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 측의 합의에선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관련 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정규직 노조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도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본사 건물을 무단 점거하면서 기물이 파손됐고, 일부 직원들은 다치기도 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직원 반발 등을 감안하면) 손해배상 소송과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교섭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 관계자도 “농성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간 상호 비난 수위가 높아져 상처가 깊다”며 “(수납원 포용에 대한) 정규직 노조 일부 조합원들의 반감이 심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의 판결을 받지 못한 2015년 이후 입사자 150명의 직접고용에 대한 입장차도 여전하다. 도로공사 측은 이들을 제외하고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일반연맹 관계자는 “이 문제 해결 없이는 사측의 제안에 응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 일부의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말~내년 1월 사이로 예상된다. 사태 해결의 책임자였던 이강래 전 사장도 총선 출마를 이유로 물러난 상황이어서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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