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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강요’ 군청 간부, 무죄로 판결 뒤집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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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강요’ 군청 간부, 무죄로 판결 뒤집힌 이유는?

입력
2019.12.18 16:58
수정
2019.12.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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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부하 직원에게 현직 군수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한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황진구)는 부하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시킨 전북 임실군 5급 공무원 A(55)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정규직 전환에 탈락한 기간제 공무원 B씨를 상대로 “선거 때 군수를 살짝 도와줘야 한다. 주민들을 모아 식사자리를 주선하라”며 선거운동을 지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식사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부하직원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모임의 형태와 인원,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군수를 위해 노력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에 따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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