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기업사냥꾼’으로 불리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 중 상당수가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돼 투자자 주의보가 발령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무자본 M&A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이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무자본 M&A 추정기업 67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곳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무자본 M&A란 특정 세력이 자기 자본 대신 주로 외부 차입금을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무자본 M&A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인수 세력 중 상당수는 정상적인 회사 경영에 관심을 두기보단 단기간에 기업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얻는 데 골몰하는 터라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위법행위 유형은 분식회계(14곳) 공시위반(11곳) 부정거래(5곳) 순으로 많았고, 이중 6곳은 복수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적발된 곳들은 △기업 인수자금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음에도 관련 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누락하거나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흘려 주가를 띄우는 등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자주 발행하고 △기존 업종과 관련 없는 신규사업 진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곳은 무자본 M&A 기업일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흠 회계기획감리실장은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잘 살피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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