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8일 사학의 ‘족벌 경영’을 차단하고 비리 임원을 학교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사학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사학의 책무성 강화로 설립자 친인척 등은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가 있으면 모두 공시토록 했다. 비리 임원의 즉각 퇴출을 위해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학재단 비리 척결과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당연히 시행돼야 할 조치다.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사학의 가족 경영과 폐쇄적 이사회 운영이었다. 지난 7월 사학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사립대 감사 결과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총장과 이사장 자녀의 대학 특채와 회계 조작을 통한 횡령, 법인카드 임의 사용 등 비리와 불법이 대학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이 확인됐다. 2018년 기준 사립대 학교법인 267개 중 38%(102곳)는 설립자나 임원의 친인척, 총장, 부총장 등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고 있다. 설립자와 이해 관계가 있는 인사들의 사학 운영 개입을 차단하지 않는 한 비리를 막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사학 적폐가 만연한 데는 교육부 책임이 크다. 교육부와 대학의 유착 관계를 나타내는 ‘교피아’라는 말이 상징하듯 그동안 사학을 감싸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체 278개 사립대 중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11곳으로 40%에 달한다는 교육부 통계만 봐도 당국의 직무유기가 드러난다. 국공립대가 3년에 한 번 종합감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비하면 ‘감독의 무풍지대’에 있었던 셈이다. 이번 대책도 진작 나왔어야 했던 것들로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일부 사립대에서는 “사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불만도 있는 모양이지만 ‘자율성’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 사립대는 사학 재단 소유이지만 매년 14조원이 넘는 예산 지원을 받는 엄연한 공적 교육기관이다. 사학의 투명성 강화가 지체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사학법 개정’에 야당인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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