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혁신 추진 방안’… 국회 마비·사학 반발에 현실성 논란도
이르면 내년부터 사립학교 설립자나 그 친족 등은 개방형 이사가 될 수 없다. 사학의 ‘족벌경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학 재단 임원이나 교직원이 친인척으로 구성돼 있을 경우 친족관계 여부를 밝히고 그 숫자도 공개해야 한다. 학비를 빼돌려 사적인 용무에 쓴 사립학교 이사들에 대해선 곧장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사학비리 척결’을 올해 하반기 중점과제로 추진해 온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법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겠단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발의된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다 사학 측 반발도 극심해 현실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열고 사학 회계 투명성, 책무성 강화 등 5개 영역 및 26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긴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 출범한 자문기구 사학혁신위원회가 약 1년 반 동안 사학비리 조사에 나선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교육부 측에 권고한 10개 제도개선안을 모두 수용했다. 당시 총장이 교비로 골드바 30개를 무단 구입해 이사들에게 나눠주거나 총장 조카 등을 절차 없이 대학 직원으로 채용한 사례들이 사학혁신위 조사 결과 공개돼 충격을 줬다.
먼저 사학 설립자와 친족 등은 학교의 개방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이사정수 4분의 1을 외부 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설립자 가족은 물론 비리로 해임된 전력이 있는 설립자가 개방이사로 취임한 경우도 있어 앞서 사학혁신위는 이들의 사학운영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앞으론 임원 간 친족관계는 물론 설립자와 친족관계인 교직원 수도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 인사비리는 설립자와 친족이사들 간 족벌경영이 주 원인”이라고 말했다.
회계비리를 저지른 임원에 대한 취소기준을 명확하게 한 것도 특징이다. 교육부는 1,000만원 이상의 배임ㆍ횡령을 저지른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수 억~수십억 원대 회계부정을 저질러도 대부분 시정요구에 따른 환수조치만 이행하면 임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기존 총장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비리 임원의 ‘당연퇴임’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 시행령 등을 통해 입법과제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적립금 공개 확대 및 외부 회계감사 강화 등 9개 사학법 개정안도 국회 발의된 상태지만 지금 같은 여야대립 상황에선 통과여부는 미지수다. ‘반쪽짜리’ 사학 개선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사학 측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특정 사학의 잘못된 사례를 근거로 전체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규정해 책무성만 강조하는 것은 사학 운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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