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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 결정…위자료는 NO

입력
2019.1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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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제품.
LG전자 의류건조기 제품.

LG전자가 자동세척 불량 논란에 휩싸였던 의류건조기 리콜을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불량을 주장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대응 수준을 자발적 리콜로 확대한 것이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그 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무상 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LG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LG전자 측은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정안 보다 앞서 소비자원이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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