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시오리, 이날 민사소송 승소 판결 받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MeToo) 운동’에 불을 붙인 서지현 검사가 18일 일본서 관련 움직임을 이끈 이토 시오리(伊藤詩織)의 재판 승소 소식을 전했다. 두 여성은 각각 한국과 일본의 ‘미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오리가 이겼다”며 “그녀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이겼다”고 적었다. 이토는 2017년 5월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사(TBS) 간부의 성폭행 사실을 고발했으나, 오히려 ‘꽃뱀’ 취급을 당하며 살해협박에 시달리다 일본을 떠나야 했다. 또 누군가의 압력으로 관련 수사는 중단됐고,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토는 이후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이날 ‘330만엔(약 3,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토는 판결 직후 취재진을 향해 “좋은 결과를 여러분께 알릴 수 있어 정말 기쁘다”라며 “길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 검사는 재판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너무나 길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이겼다”고 적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서로의 존재를 알고서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실제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서 검사는 앞서 한 언론에 “이토 시오리와 ‘행복하게 잘 살자’고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날 “우리는 이겨가고 있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폭력은 범죄다’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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