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 조작 등으로 신입사원 채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채용 절차에 성실히 응한 응시생들과 이를 지켜본 전국의 취업 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겼고, 채용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리라는 우리 사회의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윤 부행장 등이 ‘채용은 자율적 권한’이란 주장을 펼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구형 이유로 언급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2015~16년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고위 임원 자녀, 남자 직원을 많이 뽑기 위해 응시자 13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은행은 이를 포함해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총 154명의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3~16년 채용 업무에 관여한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0월과 벌금 300만원,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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